종중 재산 남성은 1억·여성은 4천5백만원?

수원지법, 성별 차등 이사회 결의 무효 판결

종중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둔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부(함종식 부장판사)는 L씨(52·여) 등 여성 종원 8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 분배에 관한 종중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종원의 성별에 따라 분배금에 차등을 둔 것으로 남녀평등의 실현을 요구하는 법질서에 맞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L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 종중이 부동산 매각 대금 129억원을 종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하는 이사회를 열어 남성은 1억원, 여성은 4천500만원으로 분배금을 결정한 후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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