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화물트럭에 불지른 40대 구속영장

주차 트럭 불지른 40대 검거

수원서부경찰서는 24일 새벽시간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L씨(47ㆍ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2시16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꽃 도매가게 앞에 주차된 1t 화물트럭에 라이터를 이용, 적재함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다.

L씨가 저지른 이 불로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동종전과 4범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