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무전유죄… 더이상 상용되지 않아야”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 박 대통령 법의 날 기념식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돼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단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행복을 위해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 식품과 같은 이른바 4대 악을 척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법이 중요하다”라면서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 편법과 상생과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은 한자로 ‘물 수 변’에 ‘갈 거자’를 합한 것이다”라며 “우리 법이 물처럼 국민의 삶과 사회의 구석구석을 흐르면서 잘못된 관행을 씻어내고 건강한 사회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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