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방치한 아내 죽이려한 30대 집행유예

어린 딸 방치한 부인 살해하려한 30대 집유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네 살배기 딸을 홀로 내버려둔 채 자주 외출하는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L씨(3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조금만 더 지속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이혼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딸을 양육하게 된 점과 범행을 스스로 멈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L씨는 지난 2006년 A씨(30)와 결혼한 후 A씨가 지난해부터 딸(4)을 혼자 두고 외출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등 수차례에 걸쳐 딸을 방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8월 18일 딸을 집에 남겨둔 채 술을 마시고 돌아와 잠이 든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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