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前 인화학교 행정실장, 징역 8년·전자발찌 부착 10년

'도가니' 실제 인물 前 인화학교 행정실장, 징역 8년·전자발찌 부착 10년

영화 '도가니' 속 실제 모델이 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5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상해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도가니 행정실장' 김모 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감형에 대해서 법원은 도가니 행정실장 김모씨가 실제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성폭행과 폭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광주 인화학교 총동문회장 서만길 씨는 '도가니' 속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의 징역 8년 선고에 대해 "일반 사건과 달리 차별화해 더 큰 벌을 줘야 하는 데 일반적인 처벌을 내린 점은 아쉽다. 형이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

사진=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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