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낮 12시께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상가 건물 외부에서 간판 설치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 바스켓에 타고 있던 K씨(46)가 숨지고 J씨(49)가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쳤다.
이들은 지상 5층 높이 건물 외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바스켓이 기울면서 1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레인 차량 기사 K씨(61)는 경찰에서 “바스켓 안전핀을 실수로 채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기사 K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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