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고 자작극 벌인 40대 주부 무죄 의정부지법, 원심 파기
이혼에 유리한 자료 확보를 위해 성폭행 당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은 4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김춘호 부장판사)는 간통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4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간통,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9)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A씨의 간통과 무고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며 “A씨의 혐의는 B씨의 자백 외에 달리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B씨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통화기록 확인 결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3차례 중 2차례는 성관계 장소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성관계한 날로 지목된 특정 일에 여행을 가거나 아이 돌보는 일을 했다는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19일 자정께 차를 운전해 혼자 귀가하던 중 파주시 탄현면 집 앞에서 B씨 등 2명에게 납치돼 임진강가로 끌려간 뒤 성폭행 장면을 연상케 하는 동영상과 알몸 사진 촬영을 당했다.
A씨의 남편은 이 동영상을 근거로 2011년 11월 A씨와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고 이혼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재개와 성폭행·동영상 촬영 과정에 이혼소송 중인 남편과 그 조카가 개입했는지에 수사해 달라고 각각 요구하기로 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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