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28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5일 고양시 덕양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1명과 외국인 접대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단속에 대비해 칸막이로 일반 방과 성매매가 이뤄지는 방을 구분해 위장했으며 손님 1명당 10만∼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가 고용한 태국인 여성 2명, 성을 매수한 남성 1명, 성매매 전단지를 돌린 중국인 남성 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