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배포자 잡고보니… 피자가 먹고 싶어서…

수배 망각한채 또 업로드 클릭 의왕서, 30대 불구속 입건

피자와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1만여건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배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왕경찰서는 28일 파일을 공유하는 인터넷 웹하드 방식의 유료사이트를 통해 다량의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가족과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피자와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유명 외식상품권의 포인트와 현금환전 등 영리를 목적으로 4천600GB 분량, 1만여개 상당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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