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강인 전 해경청장 실형 3代 연속 구속 ‘불명예’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56)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선고로 해양경찰청은 9대 청장 강희락, 10대 청장 이길범에 이어 11대 모 청장까지 전임 청장 3명이 연속으로 구속되는 불미스러움을 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500만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건넨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30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필적이나마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훈장과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받은 금품의 상당 부분을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