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전 직장의 주인을 찾아가 벽돌로 머리를 때리고 수백만원이 든 돈 가방을 훔치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K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8일 새벽 2시53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A씨(48)의 집앞 길가에서 A씨의 머리를 근처에 있던 벽돌로 한 차례 쳐 쓰러트리고 나서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리고 A씨의 집으로 들어가 현금 28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야식집에서 6개월여 간 배달원으로 근무하다 A씨가 매일 매출액을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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