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구리 서식지… 은근 슬쩍 공사 강행 ‘논란’ 세종참여연대, LH 항의 방문 보호대책ㆍ재발방지 요구
“금개구리 보호위해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 “일부 건설사들이 몰래하는 행위일 뿐 공사재개가 아니다”
정부가 세종청사주변 장남평야에 조성하는 국립수목원과 녹지공원계획이 백지화로 이어질지 모르는 암초를 만났다.
수목원 등이 들어설 공사현장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금개구리가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돼 시민단체가 서식지파괴를 우려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무조정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 세종참여자치연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청사 주변 장남평야 200여만㎡에 국립수목원과 녹지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007년 이 땅을 수용했다.
LH는 이 땅의 평탄작업을 위해 공사를 하던 2011년 부지내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금개구리서식처를 발견하고 공사를 중단, 환경부에 신고한데 이어 금개구리 보호를 위한 입간판까지 내 걸었다.
발견된 금개구리는 어린아이 주먹크기 정도로 등쪽은 녹색, 등 양옆으로 황색줄이 두줄로 나란히 뻗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이 흐르는 충남 세종시 장남평야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다.
문제는 금개구리발견으로 수목원조성공사가 중단된 줄 알았으나 최근 일부 건설사들에 의해 평탄작업이 재개되고 있는 것이 시민단체인 세종참여자치연대에 의해 발견되면서 금개구리보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세종참여자치연대는 이날 LH세종특별본부를 찾아가 금개구리대책 및 건설사들의 불법평탄작업중단을 요구했다.
세종참여자치연대측은 “LH는 시민단체요구에 따라 공사재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올해 11월 나올 환경영향평가결과를 무조건 따르기로 해놓고선 은근 슬쩍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일부 건설사들이 몰래 공사를 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도“환경영향평가결과 금개구리 서식지를 보호하라는 결과가 나오면 수목원과 녹지공원 조성은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