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반발 때문에”… 수정법 손질 또 ‘멈칫’

정부,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또 ‘잠정 보류’… 수도권 역차별 논란 재점화 예고

수도권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과 지자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머뭇거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됐기 때문으로 수도권 역차별론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30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비수도권 여야 의원과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혀 잠정 보류키로 했다고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잠정 보류된 수정법은 다시 상정되더라도 국회 법안 통과가 비수도권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4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학교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고, 개정안은 4월26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보이자 새누리당 윤진식·송광호,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보류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들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 등의 이전을 허용하면 수도권 학생들의 비중이 30~40% 정도 되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장도 “개정된 시행령은 그간 수도권에 분교 설립이 어려웠던 주요대학들의 수도권 분교 설립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현재 지방에 있는 주요대학의 분교를 수도권으로 이전케 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 측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와 의원들의 반발로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했다”라면서 “국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국회통과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정안 시행령은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동안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이 타 과밀 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역차별을 받아 왔다”라며 수정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처럼 수정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상정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으로 인해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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