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납품 자재 빼돌린 S전자 전 직원 징역 3년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납품업체에 반출할 자재를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S전자 직원 K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K씨와 짜고 자재를 빼돌린 납품업체 직원 K씨(46)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재관리업무를 담당하던 K씨는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하지 않은 부품을 필요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7억여원의 자재를 빼돌렸다.
또 납품업체로 반출된 자재가 완제품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사용됐다고 장부를 조작해 S전자에 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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