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전곡산단 비리 경기도공 직원·법무사 기소

감정가 부풀려 손해 불러

검찰이 화성시 전곡해양산업단지 토지보상과 관련해 경기도시공사 직원과 법무사를 각각 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기도시공사 A과장(46)과 B법무사(5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도시공사 보상총괄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1월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에 수용된 국유지를 대토보상하기 위해 용인시 포곡읍 모 종중 임야 32만여㎡를 47억5천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감정가를 부풀려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당시 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곡산단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B씨는 배임 혐의와 함께 해당 임야 매입과 관련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지난해 2월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용인시 포곡읍 모 종중 땅 53만여㎡를 70억원에 사들인 뒤 이 가운데 일부를 공사에 전매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B씨를 기소하면서 배임 등에 대한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같은해 3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검찰은 1년여에 걸친 재수사를 벌여 이들을 기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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