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4명 성추행하고 촬영한 대학생 징역 4년

의정부 지법,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중학생 4명을 성추행하고 촬영한 대학생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1일 “남자 중학생 4명을 성추행하고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L군(19·대학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군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착기간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시기의 피해자들이 심리적 혼란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범행 내용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L군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거나 과외학습을 하면서 A군(13) 등 중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L군은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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