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다세대 주택에 사는 이웃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K씨(47)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집에 사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웃을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주거의 평온과 안녕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양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K씨는 지난해 12월 앞집에 사는 M씨(51·여)의 우편함에 전단지가 며칠째 꽂혀 있다는 이유로 그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올해 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K씨는 2008년 앞집과 아래층 이웃에게도 6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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