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 주변 교통시설 계약해제 미사유

도로확장 분양자 이행 기대 못해

법원이 아파트 분양광고 중 주변 교통·교육시설 등은 일부 이행되지 않아도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안상원)는 2일 “‘분양광고대로 도로·철도·교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속았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광고 중 아파트 외형·재질 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지만 도로 확장 등은 사회통념에 비춰 분양자가 이를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계약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분양광고 당시 도로·철도·교육시설이 예정돼 있었으나 일부 변경됐고 광고물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분양자가 고의로 속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10월~2011년 8월 남양주 별내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 72명은 한국자산신탁, 현대산업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분양광고대로 아파트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분양대금 각 4천246만~1억1천880만원과 손해배상액 각 2천306만~2천970만원을 청구했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