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성폭행범, 잡고보니 화곡동 살인방화 피의자
의정부 가능동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붙잡힌 40대 피의자가 여죄를 추궁받던 중 서울 화곡동 다세대 주택 살인방화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3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혼자 있던 A양(17)을 공구로 위협해 손을 묶은 뒤 성폭행하고 금품 250여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나다 A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 불심검문을 통해 P씨(48)를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P씨를 구속하고 성폭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여죄를 추궁하던 중 화곡동 다세대 주택 살인방화 혐의가 드러나 서울 강서경찰서에 통보했다.
강서경찰서는 2일 P씨를 화곡동 다세대 주택에 살던 L씨(61)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낸 뒤 도주한 혐의(강도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0시5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L씨와 술을 마신 뒤 L씨 집에 함께 가 술에 취해 잠든 L씨의 손가락에 있던 금반지를 빼내려다 들키자 반항하는 L씨의 목을 눌러 살해하고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P씨는 경찰조사에서 살인 사실은 시인하고 있지만 방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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