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2일 잠자던 11살 아들과 10살 딸을 술에 취해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L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35분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남매를 깨워 뺨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L씨는 난동을 부리다가 “나를 말려달라”며 직접 112에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10여분간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L씨는 흉기를 자신의 몸에 대고 자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부인과 별거 중인 상태로 남매를 혼자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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