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 환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그린우리상조(주)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린우리상조(주)는 지난 2012년 10월1일에서 12월5일 기간동안 상조계약이 해제된 김모씨(54)등 소비자 543명에게 환급금을 법정기한 중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를 적용, 해약환급금 지급 명령, 향후 위반행위 금지 명령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그린우리상조 대표이사와 법인 등에 대한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상조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법정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법 준수인식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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