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편의 대가로 뇌물받은 전직 경찰관 실형

수사 편의 대가로 뇌물수수 前경찰관 집유 2년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자신이 담당하는 고소사건 피고소인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K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대상자에게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수사상 조언을 해주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경찰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도내 한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으로 근무했던 K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 모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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