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당첨” 사기쳐 89억 가로채
콘도회원권이 당첨됐다고 5천600명을 속여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89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S레저 대표 P씨(44)와 콘도회원권 판매대리점 대표 S씨(37)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판매대리점 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판매대리점을 통해 콘도 회원권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며 회원을 모집, 5천679명으로부터 각각 148만∼198만원씩 모두 8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으나 제세공과금은 직접 결제해야 한다고 속여 허위 회원권을 발급해 주고 회원권 가격의 22%를 받아 챙겼다.
또 판매대리점 방문 영업사원들은 ‘리조트 승격기념 이벤트에 당첨됐다. 1년 뒤 결제한 제세공과금을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범행에 이용된 콘도 3곳은 P씨 등이 소유하지 않은 시설이지만 콘도 측의 묵인 아래 회원 모집을 했다.
해당 콘도 3곳은 강원 지역에 있는 A콘도텔(양양·일반숙박업), C콘도(고성·관광숙박업), F리조트(고성·관광숙박업)다.
P씨 등은 허위로 콘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콘도 측과 짜서 허위 회원번호를 대도 예약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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