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고소의 달인’ 구속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9일 공유지분으로 구매한 토지를 혼자 매입한것처럼 영수증을 변조한 뒤 5년 동안 공유지분권자 등을 대상으로 910여건에 달하는 허위 고소를 한 K씨(67·건물임대업)를 무고 및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7년 6명과 공동으로 10억6천여만원에 구입한 화성시 소재 토지의 잔금 영수증을 자신이 혼자 지급한 것처럼 위조한 뒤 땅을 돌려 달라는 공동구매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등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K씨는 이 범행으로 지난 2009년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지만 오히려 공동구매자들의 영수증이 변조됐다고 주장하며 800여건에 달하는 허위 고소를 했다.

그러나문서변조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K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K씨는 영수증 등을 변조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 최신 컴퓨터 3대와 컬러 복합기 등을 설치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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