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장봉문 부장검사)는 시세를 조종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이자 전문 주가조작꾼 K씨(44) 등 3명을 구속 기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주가 조작을 지시한 A상장사 대표 P씨(40)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P씨는 2011년 8월 K씨 등에게 주식매매 담보금으로 10억여원을 건네고 160억원 상당의 A사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P씨는 A사 인수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A사 주식 230만주를 담보로 맡기고 50억원을 빌린 뒤 주가가 내려갈 시 사채업자가 주식을 팔아치울 것을 우려해 불법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K씨 등은 주가조작으로 4일 만에 A사 1주 가격을 2천300원대에서 2천700원대로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3천여명의 투자자가 90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K씨는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 5억여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P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3억원과 외제 승용차를 빼앗기도 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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