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버스를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Y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9일 밤 10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버스를 세워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버스 운전기사 C씨(56)가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Y씨는 C씨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는 버스를 세울 수 없다”며 거부하자 격분해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Y씨는 “욕을 한 것은 맞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버스 내에 부착된 CCTV를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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