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갑 횡포 방지 등 130개 개선과제 확정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ㆍ영세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고충을 겪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정홍원 국무총리주재로 지난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을 열어 PC방,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ㆍ판매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의 손톱밑 가시를 개선하기 위해 130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확정한 130건은 그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관련 단체로부터 430여개의 건의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별한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 개선할 과제를 보면 프랜차이즈 논란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판촉행사 등 영업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알뜰폰서비스 사업자(MVNO)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서 제공받는 의무서비스에 LTE 및 국제전화 로밍 등 서비스까지 포함, MVNO 사업 촉진 및 사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기기업에 대한 희망사다리 마련을 위해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회생인가 또는 재창업자금 지원 등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 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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