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해 금품 훔치려다 집주인 다치게한 30대 구속영장

수원서부경찰서는 13일 심야에 주택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치상 등)로 L씨(33)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이날 새벽 2시4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27·여)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잠에서 깬 A씨를 보고 놀라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수색 중 L씨를 발견, 범행현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서 10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절도죄로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L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수원 일대에서만 10여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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