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338t 방류한 기업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 338t을 빗물 배출관을 통해 하수구로 몰래 버린 업체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천시 A 업체는 폐수 처리비용 6천여만원을 아끼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자제품 금속로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6가크롬화합물 폐수 338t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장건물 빗물 배출 관로를 통해 하수구로 무단방류한 혐의다.
특히 A 업체에서 흘려보낸 폐수는 200리터 석유드럼통 1천690개에 해당하는 양으로 배출허용기준인 0.5ppm을 594배나 초과한 297ppm의 악성 폐수여서 인근 삼정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 암 연구기관인 IARC에는 6가크롬화합물을 1급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6가크롬화합물이 포함된 폐수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도록 해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 4월 한 달간 하천주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폐수 무단방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무단방류행위 사업장 2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해 입건, 수사 중이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