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조카 상습 성추행한 60대 징역 4년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자신의 조카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H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처제가 생업에 바빠 피해자를 맡긴 동안 반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씨는 처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을 부탁한 조카 A양(11·여)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면서 5살이던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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