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자신의 조카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H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처제가 생업에 바빠 피해자를 맡긴 동안 반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씨는 처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을 부탁한 조카 A양(11·여)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면서 5살이던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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