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16일 차량을 담보로 소액을 대출해 준 뒤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 처분해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C씨(34)를 구속하고 L씨(2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출받으러 온 A씨에게 7천6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900만원을 빌려주고 나서 해당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모두 12명의 차량을 유사한 수법으로 처분, 3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고객 리스트, 일명 ‘부결 DB’ 6천건을 50여만원에 구입한 뒤 범행 대상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해 주겠다고 꾀어냈다.
이어 피해자들이 차량을 가지고 대출받으러 오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 준 뒤 차량을 받았다가 임의로 처분,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대포차로 유통된 차량 12대는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C씨 사무실에서 대포폰 21대가 발견됨에 따라 피해자가 수 십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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