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16일 수도권 일대서 빈집만 노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K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1일 오전 9시30분께 안양동 다가구주택 1층 A씨(59ㆍ여)의 집 안방 방범창살을 끊고 들어가 930여 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주택에서 37차례에 걸쳐 총 6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절도 등 전과 5범인 K씨는 2년 전 출소해 가정을 꾸린 뒤 절도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매일 아침 “회사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주로 오전시간에 1~2층 다가구주택의 방범창살을 뜯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위해 타고 다닌 차량 안에서는 절도에 사용한 각종 장비와 훔친 여자 속옷 등도 발견됐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