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 가로챈 40대,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수원지법 형사3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J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실상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현금보관증에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지급 약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펀드매니저 행세를 하면서 지인 3명을 상대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정씨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으로 1억4500만원을 가로챈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했고, 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은 월 이자와 원금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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