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계약 갈등 겪던 편의점 점주, 수면제 먹고 숨져

용인에서 편의점 계약문제로 본사와 갈등을 빚던 점주가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숨졌다.

21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한 상가에서 편의점 점주 K씨(53)는 편의점 계약 해지를 이유로 본사 직원과 언쟁을 벌이다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했다.

K씨는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인 17일 오전 10시30분께 숨졌다.

K씨는 최근 매출부진으로 경영난을 어려움을 겪어오다 수익마저 발생하지 않자 본사에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본사가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편의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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