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치마길이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 닿은 40대 ‘2천만원 벌금폭탄’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21일 치마 길이가 짧다며 여중생을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을 댄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J씨(41)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으며 감경을 포함해 피고인에게 가능한 선처를 모두 베풀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지난해 5월31일 밤 8시25분께 술을 마시고 수원의 한 놀이터를 지나가다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학생들에게 훈계하던 중 함께 있던 K양(12ㆍ중1)을 보고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다 허벅지에 손이 닿으면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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