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곡해양산업단지 토지보상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경기도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경기도시공사 직원과 법무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경기도시공사 A과장(46)과 B법무사(54)는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감정액을 부풀리기로 공모한 바 없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가 지불한 토지가액 47억5천만원은 지나치게 많은 액수가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수원국유림사무소에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6월17일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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