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던 중 아내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K씨(4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출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는 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9명의 배심원들은 김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 중 5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K씨는 1월22일 아내 A씨(41)가 동거하던 남자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를 2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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