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원금의 세배가 넘는 부당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2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 등에 접근해 돈을 빌려준 뒤 최고 360%대의 불법 고리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Y씨(33)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용인지역 건설업체 대표 P씨에게 3억4천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 2억4천500여만원과 원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법정이자율(무등록업체 연 30%)을 12배가량 초과해 최대 연 365%의 고리로 사채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서로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와 다른 건설업체들도 이들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