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인삼경작자 원고 일부 승소판결
법원이 배수 관리를 제대로 안한 경작자도 20%의 과실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판사 김주완)은 L씨(70) 등 두 명이 “상수도관 동파로 인삼밭이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L씨 등이 청구한 5천527만7천808원의 80%인 4천422만2천245만원을 지급하라고 연천군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상수도관 일부가 동파해 물이 원고의 인삼밭으로 쏟아진 뒤 얼어붙었고 이 때문에 인삼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확량도 준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토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지대가 낮을수록 생육불량인 인삼이 많았던 사실도 인정되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L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일대 상수도관 일부가 동파해 물이 인삼밭으로 흘러들어 얼면서 인삼 상당수가 썩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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