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수입산 갈비 72t 전국에 유통 일당 ‘덜미’

부천원미경찰서는 23일 부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수입산 갈비 수십t을 무허가로 가공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5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부천시 원미구 한 식당 주차장에 무허가 식품가공 공장을 차려 놓고 수입산 갈비를 가공해 전국 21개 가맹점에 72t 분량의 고기를 공급해 1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이 수입산 갈비를 가공한 무허가 공장에는 수입산 소·돼지 갈비가 비위생적으로 가공되고 있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의 한 가맹점은 TV 방송 인기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공한 갈비가 시중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었던 만큼 유통된 갈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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