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의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리운전 업주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이 속한 대리운전업체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의정부시청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까지 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려다가 손님과 다툼이 생겨 운행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비 4만원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업체 사무실 전산에는 운행한 것으로 허위 기록됐고 업주 B씨는 A씨가 낸 보증금에서 동의 없이 수수료 8천원을 빼갔다.
A씨의 항의에 B씨는 “보증금은 손님과 분쟁이 생겨 운행을 중단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인출할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윤지상)은 피고인 B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전산상 손해배상금이나 미지급금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입력하지 않고 A씨가 운행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기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보증금을 입금해 두면 B씨가 수수료 20%를 인출하기로 둘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이라며 “손해배상 명목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예치한 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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