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이재현 회장 출금… 탈세·편법증여 여부 수사

검찰이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이재현 회장을 출국금지하고 수백억원대의 소득액 탈세 의혹과 이를 통한 편법 증여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날 넘겨받은 지난 2008년 이후 CJ그룹의 세무조사 자료와 그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재무자료를 정밀 대조하고 비자금 조성 경위와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홍콩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로 유입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국외로 유출해 온 조세포탈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둔 뒤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의심되고 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을 비롯해 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7∼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대상자에는 재무 담당 고위임원인 신모·성모씨와 전직 재무2팀장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