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보험회사 원색적으로 비난한 정비업체 대표 등에 항소 기각, 무죄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7일 원색적인 비난으로 보험회사를 모욕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정비업체 대표 S씨(49)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거친 언사를 사용하긴 했으나 피고인들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업무처리 형태 개선과 정비업체 보호의 필요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속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 ‘비도덕적’, ‘오만한’, ‘재벌기업’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사회 통념상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한 달여간 수원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영세업체 목 조이는’, ‘정비업체 사지로 몰아넣는’, ‘현대판 노예제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수십 대의 견인차에 달고 운행하도록 해 A보험회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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