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흔적 지우려 주차장 태운 남성 결국…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흔적을 지우려 경비원의 만류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기소된 용인의 한 구청 공익근무요원 H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심각한 재산ㆍ인명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은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건 발생 2개월여 전부터 불안 장애, 기분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아온데다 범행 직전에도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씨는 지난 1월 9일 밤 11시5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와 있었던 일 등을 써놓은 종이를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쓰레기통에 넣고 불을 내려다 경비원에 제지당했다.

이에 H씨는 1시간여 뒤인 1월10일 0시15분께 지하주차장 쓰레기통과 주변 종이박스에 다시 불을 질러 주차된 차량에까지 옮겨 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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