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설렁탕 프랜차이즈 대표가 광주에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유통기한을 조작한 축산물 수백억원치를 전국 수십여개의 가맹점에 납품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성동경찰서는 28일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우족ㆍ도가니 등을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설렁탕 프랜차이즈 대표 A씨(59)와 유통업자 B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에게 자기 업체의 라벨을 쓰도록 해준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C씨(4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 3월 19일까지 광주시에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설치, B씨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구입해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라벨을 부착해 가맹점 39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지난 5년 간 납품한 축산물은 모두 7천200t으로 시가 216억3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축산물 가공 자격이 없는 A씨는 B씨로부터 정상제품 기준으로 1㎏당 2천100원가량 하는 우족을 450∼1천원에 사들여 포장을 제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C씨 업체의 라벨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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