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직후·출산 직전 女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안행부,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도입
앞으로 임신 직후 또는 출산 직전의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임신공무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ㆍ진료 등을 위해 출ㆍ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윤종진 윤리복무관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국무회에서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외부 민간전문가 비율을 40% 이하에서 재량적으로 구성하던 것에서 50% 이상으로 의무화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징계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가 사건의 심의·의결과정에 일절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으며,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풀(Pool)을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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