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공무원 근무시간 단축하기로

임신 직후·출산 직전 女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안행부,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도입

앞으로 임신 직후 또는 출산 직전의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임신공무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ㆍ진료 등을 위해 출ㆍ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윤종진 윤리복무관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국무회에서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외부 민간전문가 비율을 40% 이하에서 재량적으로 구성하던 것에서 50% 이상으로 의무화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징계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가 사건의 심의·의결과정에 일절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으며,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풀(Pool)을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