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28일 여과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숯가루를 식용으로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제조업자 P씨와 유통업자 K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제천에 숯 가공 공장을 차려 놓고 숯을 분말로 가공해 인터넷 등으로 최근까지 2t(1억원 상당)을 전국에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품 250개(56㎏)를 압수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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