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때리고 금품 빼앗은 10대 구속영장 신청

수원서부경찰서는 29일 지나가는 시민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L군(1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K군(17)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군 등은 지난 20일 새벽 1시2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식당 앞에서 피해자 S씨(68)를 뒤따라가 15만원 상당의 금품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S씨가 저항하자 S씨를 넘어뜨린 후 머리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학교를 중퇴한 뒤 가출을 하던 시기 알게 된 동네 선후배 사이로 밝혀졌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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