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잔소리하다는 이유로 60대 모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혐의(존속폭행)로 주유원 Y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30분께 만취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자택에서 김밥을 싸준 후 “복 달아나게 깨작대지 말아라”며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 P씨(65)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Y씨는 미혼으로 P씨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평소 어머니가 욕설을 섞어가며 잔소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오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P씨는 Y씨에 대해 100m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한 상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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