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9부(함종식 부장판사)는 29일 버스기사 J씨(46)가 “회삿돈 횡령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우울증에 걸려 업무상 질병의 치료 기간을 갖던 중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결정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횡령 사건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음에도 징계를 내리고 횡령금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원고가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퇴직 처분한 피고의 결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지난 2009년 경기지역 한 버스회사에서 성남지역을 운행하다 동료의 회삿돈 횡령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월급이 깎인 채 대기발령됐다.
J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대기발령을 거부하다 이듬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정직 기간이 끝난 2011년 2월 근무지역이 아닌 회사의 경부선 사업소로 발령받은 후 교통사고를 내는 등 새 노선에 적응하지 못하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 뒤 지난해 1월까지 결근했다.
이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업무 외 질병에 대한 휴직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회사 조항을 J씨에게 전달, 지난해 2월 퇴직 처분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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